장난전화와 협박죄의 성립여부
장난전화와 협박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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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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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시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다가 을 정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내용의 TV 화면을 보더니 화가나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관내에 있는 을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신고로 위협을 가하였다. 그리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몇분 뒤에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거듭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하였다. 이 경우에 갑의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해를 가할 뜻을 알리는 행위)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는 물론이고 정조, 신용등에 관한 피해를 준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하는 협박 뿐만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이웃, 친구, 친척, 연인 등 제3자한데 해를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갑의 경우에 경찰서를 통해서 피해자인 을 정당을 협박하였는지와 갑이 경찰서에 그런 협박의 전화를 한 것이 피해자와 경찰관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경찰관의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협박전화를 받고 순찰을 강화하고 확인을 하였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처벌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임무를 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경찰관에 대한 협박을 고지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연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평가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같은 경찰관의 특정에 비추어 이를 협박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대법원 2011도10451호 판결참조)

 다만 그런 허위 전화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도4358호) 장난전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에 의해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사안으로 공항에 전화를 해서 공항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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