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인정점수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인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해 60점 미만에서 51점 이상인 4등급을 신설한다.
일명 치매특별등급으로 불리는 5등급을 신설하고 인정점수를 51점 미만에서 45점 이상으로 정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갱신 결과가 직전 등급과 같으면 1등급 3년, 2~5등급은 2년간 유지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치매특별등급과 장기요양 4등급 신설을 결정했고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행정 절차를 마쳤다.
복지부는 "7월부터 장기요양 등급에 속하지 않는 경증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수급자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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