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금융부문 改造의 계기로
세월호 참사를 금융부문 改造의 계기로
  • 이병화
  • 승인 2014.06.0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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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銀 사태로 무용론 재확산--- 막내리는 금융지주 천하’ 2014년 5월 28자 모 경제지의 기사 제목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온 국민이 침울한 분위기인데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일보다는 분위기를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으니 가슴이 답답할 따름이다. 금융권에서도 연초부터 각종 사고가 터지더니만 경영진간에 힘을 합해도 부족할 텐데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급기야는 금융감독당국에 검사를 요청하는 형국에 이르러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도 생겼다.

 지금 대부분 은행은 은행지주회사에 속해 있다. 원래 은행지주회사제도는 금융회사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칸막이가 강한 분업주의 형태의 제도하에서 금융회사간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은행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은행에서 증권업이나 보험업 등 다른 금융업무를 자회사 방식으로 겸영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상품판매나 고객관리 등 영업에 많은 제한이 있어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제한한다는 비난이 많았기에 은행의 글로벌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즉 은행에서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방식이 자회사 방식에서 지주회사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그 당시 은행장의 3연임을 금지하던 관례로 은행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던 한두 명의 금융계 인사들이 지주회사 회장이라는 명함으로 옷을 갈아입고 활동하다가 결국에는 불미스럽게 금융계를 떠나게 되었다.

 각종 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자체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응당 그로 인한 폐해가 있기 마련이고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의 몫이 된다. 은행지주회사제도도 그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회사 방식일 때나 지주회사 방식일 때에도 은행의 글로벌 경쟁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은행에서 증권업무를 영위하게 허용하는가에 따라 분업주의와 겸업주의로 나누고 있었지만, 고객요구의 다양화 및 업무내용의 융합화로 그 구분이 모호해졌다. 또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나 캐피탈 등에서 영위하는 업무도 은행업무 일부임에도 이들을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들고 인허가를 한 탓에 결과적으로 많은 종류의 은행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못 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를 영위할 것인가는 은행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감독 당국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예상되는 예금자 및 소비자 보호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은행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된 이후 행장이었던 자들의 호칭이 회장으로 격상되었고 그 밑에 행장이 있어 위계질서가 확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몇몇 은행에서는 회장과 행장이 각각 다른 낙하산을 타고 오는 바람에 재임기간 내내 갈등이 끊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은행에서는 지주회사 회장이 은행장을 겸임하기도 하지만 지주회사에서 차지하는 은행의 비중이 막중함에 따라 은행장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와는 반대로 지주회사 회장의 입장에서는 은행 등 계열회사에 대한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 그럴 듯한 장치를 마련하여 물품구입에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은행을 비롯한 계열회사 경영에 간섭하여 당초 기대되었던 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지주회사 회장의 장악력 강화라는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개조를 논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은행지주회사 제도 자체도 손봐야 하겠고 이에 더하여 지배구조까지를 손질해야 한다. 국가개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몸과 마음으로 동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고 그럴 듯한 일도 있지만 조그맣고 하찮은 것들도 있다. 이들 모두를 구분없이 새롭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나 자신부터,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실천할 때 국가는 개조되는 것이다. 특히 영향력이 큰 사람부터 솔선수범하고, 영향력이 큰 영역부터 우선으로 실행할 때 더욱 빛을 낼 것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지배구조도 그렇고 자신이 의결한 것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제도도 그렇고, 경영진의 임면제도와 자격요건도 그렇다. 그리고 업무영역도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면서 관련법규가 다른 것도 그렇고 미주알고주알 간섭하는 규제시스템도 그렇다. 기관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법규체계도 그렇고 기관간에 규제의 높낮이가 다른 것도 그렇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되어 간다. 언제까지나 우리 모두가 세월호의 선장이었던 것처럼 죄책감에 빠져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선장임을 잊어서도 안 된다. 또한, 다시는 자기에 맡긴 본문을 망각한 채 자신만이 살기 위해 승객보다도 먼저 승객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세월호에서 빠져나온 선장이 되거나 이를 용인해서도 아니 된다. 나에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가개조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병화<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고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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