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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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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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인데 을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을은 이를 병한테 매매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해서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였지만 병을 상대로 해서는 병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답) 갑은 자신의 소유부동산 임에도 을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자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병한테 처분한 것으로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병한테는 소유권을 찾아올 수가 없는 상태 즉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니까 해당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기는 불가능하지만 을을 상대로 해서 반환받아야 할 부동산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손해로 청구하는 것 즉, 전보배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진정한 명의자로서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반환받을 권리인 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계약상 권리인 채권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2010다28604호 판결참조) 채권이 아닌 물권에 기해서는 위와같은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게 되어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갑은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한 것이 (민사상)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나41306호 판결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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