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제2차 피해자 만든다
112 허위신고, 제2차 피해자 만든다
  • 정인득
  • 승인 2014.05.2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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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전화는 범죄신고 또는 개인이 범죄나 사고로 말미암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전화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모두 아는 상식이다

그만큼 112전화는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신고 전화이기도 하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12신고접수건수는 1177만건 (하루 3만2천여건)에 달하며 이중 9877건이 허위신고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 충북 청주에서 40대 남자가 “살인사건이 났다” 는 112허위신고로 경찰,119 구급대원 등 수십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란이 빚어졌으나 정작 그는 술을 먹고 재미삼아 그랬다며 출동한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또한 최근에는 카톡, SNS를 통한 허위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대 남성이 세월호 침몰 다음날 페이스 북에 “단원고 생존학생의 구조요청”이라는 거짓 SNS신고로 침몰초기 수색작업에 혼선을 가져왔을 뿐 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을 주었다

경찰이 이러한 허위신고에 대응하는 사이 다른 곳 에서 긴급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정작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는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최근 경찰은 허위신고 등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강화하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12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전화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허위 .장난 신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술에 취한 당신이 112에 세상불만을 하소연할 때 당신의 자녀가 다급히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임실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정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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