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줄입시다]뺑소니 사고, 전북경찰 90% 넘는 검거율
[교통사고를 줄입시다]뺑소니 사고, 전북경찰 90% 넘는 검거율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4.05.2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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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 뺑소니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전북지방경찰청과 매 회차 진행되는‘교통사고를 줄입시다’캠페인으로 뺑소니 교통사고의 예방과 대책 등을 집중 조명한다.  

최근까지도 도내에서는 도민들의 교통안전에 이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뺑소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14일 오전 11시44분께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완좌산마을 부근 노상에서는 불상의 건설기계가 진안 방면에서 관촌 방향으로 주행하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했다.

건설기계에 충격을 받은 60대 남성은 사망했고 뺑소니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13일 오후 7시57분께 익산시 신동, 한 노상에서는 포터 화물차가 배산 방면에서 A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보행자 또한 안타깝게 사망했고 뺑소니 가해자는 수사망을 좁혀오는 경찰에 검거됐다.

또 지난 3일 오후 2시께 순창군 남계리 한 공업사 앞 노상을 포터 화물차가 순창 방면에서 남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앞서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후 조치 없이 도주하는 뺑소니가 빚어졌다.

포터 차량에 부딪힌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숨졌다.

달아난 40대 포터 운전자는 전북경찰에 붙잡혔다.

4일 오후 8시 5분께에도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하낭교 부근 노상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50대가 8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보행자는 숨지고 50대는 붙잡혔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429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16명이 사망했고 66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2012년도에도 574건의 뺑소니 사고로 18명이 사망, 929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1년에는 539건에 18명이 사망, 988명이 다쳤다.

올해 최근까지도 도내에서는 124건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2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뺑소니 사고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지만 다행히 매년 도내에서 빚어진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전북경찰에 90% 이상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전북경찰의 최근 4년간의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 검거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88.1%의 검거율을 기록한 전북경찰은 2010년 90.3%를 비롯해 2011년 91.7%, 2012년 92.5% 등 최근 4년간 4.4%가 향상됐다.

올해 최근까지 빚어진 뺑소니 사고 가해자들은 94.4%가 검거됐다.

또한, 전북경찰은 2013년 이후 뺑소니 사망·사고 검거율 100%를 달성중이다.

전북경찰은 이번 통계를 토대로 뺑소니 사범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가 되는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중한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운전자 개인 차원으로는 교통사고가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도내 사회적 차원에서는 뺑소니에 대한 엄격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성숙하고 올바른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모두가 동참하고 노력해야 교통문화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 

전북경찰은 뺑소니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교통문화 선진화를 기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24시간 출동대기 태세를 확립, 뺑소니 사고 신고 접수 때 신속한 상황 전파와 112 순찰, 교통순찰, 사고조사차량 등 전 기능 동시 다발적 출동을 준비한다.

전담요원 24시간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관할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긴급수배 도주로 차단 등 조기검거를 위한 지방청 및 경찰서 간 공조체제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뺑소니 사건 전담반 수사체제 유지하는 등 뺑소니 사건 선종 수사토록 타업무 이관 현장 유류품 수거 시 전문업소 및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에 감정의뢰 하는 등 체계적인 과학수사, 목격자 신변 노출 방지를 위한 출장조사 및 우편 진술제 생활화한다.

뺑소니범, 검거에 있어 필요한 관련 업계들의 협조와 비상라인도 구축한다.

자동차 정비 공업사, 카센터, 부품판매업소 및 도로변 상가 주인(종업원) 등과 협력체제를 이룬다.

뺑소니 사고를 적극 예방할 수 있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언론 매체를 이용한 뺑소니 피해의 심각성 적극 홍보한다.

무보험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무면허, 음주운전 또는 무단횡단자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계도를 실시한다.

신고자 및 검거자에게는 신고보상금지급과 운전면허 벌점 40점 감경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한편,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면허를 4~5년간 취득할 수 없고,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등 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뺑소니 사건 해결에 기여한 시민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 1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운전면허 벌점 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 방치,  엄청난 인명피해 유발”

▲ 박명훈 계장
본보는 해마다 빚어지는 뺑소니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있어 교통전문가, 전북지방경찰청 박명훈 교통조사계장을 초빙했다.

박명훈 조사계장은 “뺑소니 사고는 가해자가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 도주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를 유발한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검거율을 높이려는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뺑소니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매년 뺑소니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로는 뺑소니 사고가 범죄행위라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지 못한 탓이다”며 “전북도민들의 의식개선에 이어 적극적인 협조로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계장은 “도내를 비롯해 전국에 퍼지는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를 검거하고 보면 너무나 순박한 얼굴로 뒤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며 “많은 뺑소니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저질러지는 만큼 기초적인 교통법규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시 119에 구호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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