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차인과 대인보험의 지급여부
차량 임차인과 대인보험의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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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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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제조합이고 을은 갑조합의 공제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소속운전수인 정과 함께 차량을 병한테 임차해 주었습니다. 병은 정이 운전한 차량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정이 크레인을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크레인의 줄로 병을 타격하여 병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의 공제보험으로 병한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통상 보험회사의 대인배상보험의 약관을 보면, 면책조항에 기명조합원(보험계약시 보험의 대상으로 명시한 당사자임)과 기명조합원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승낙조합원이라고 해서 대인보상에서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정의 잘못으로 인하였기 때문에 해당 화물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병보다는 정이 크다고 보아서 이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이지만 승낙조합원으로 볼 수가 없다는 제한적인 해석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병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를 을로부터 임대한 것으로서 위 약관에 의하면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승낙조합원에 해당이 되고 이에 해당되면 갑의 공제조합 보험금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병은 정을 상대로 또는 정의 회사를 상대로해서 다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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