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제도의 이해와 사전준비
FATCA 제도의 이해와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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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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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고 알려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제도 관련 협정이 지난 3월에 타결되었다. 용어도 생소할뿐더러 국내 일반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제도이나, 미국 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꼭 기억해야 할 협정이다.

■ 제도의 의해

 FATCA란 미국 납세자의 해외자산이나 소득관련 세무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역외 탈세방지 노력을 증대하고자 2010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납세자가 해외소득과 자산에 대해 소득세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 등과 같은 자신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미국 당국이 Cross-Check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자 타결한 제도이다.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국내금융기관들은 FATCA제도에서 요구되는 실사(계좌주가 미국납세자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자의 신원 및 세무관련 정보(자산규모, 소득 등)를 궁극적으로 미국연방국세청(IRS)에 제공하게 된다.

■ 신고 대상과 범위

 여기서 미국납세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등 미국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7월 1일부터 단계별 일정에 따라 발생소득, 금융자산 매각차익, 등으로 보고범위를 확대해서 제공하게 된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6월 30일의 고객별 계좌합산액을 기준으로 실사대상을 선정하고 개인계좌는 5만불 초과, 보험계좌는 25만불 초과, 법인계좌는 25만불 초과하는 자산에 대하여 실사하는데, 100만불이 넘는 고액계좌의 경우에는 전산조회 이외에도 서류 및 고객담당자의 확인과 같은 포괄적 조회를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개설되는 신규계좌는 계좌 합산 규모와 상관없이,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미국인 징후를 검토하고 자가증명을 징구하는 실사 절차를 수행하여 미국납세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사전준비 필수

 FATCA제도의 시행에 따라 시민권·영주권 등 미국 체류자격이 있는 고객들에게는 이미 관련 내용 및 일정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대상 고객들 가운데 일부는 납세자 본연의 신고의무나 FATCA제도 등에 대해 아직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리라 추측되는 데, 제도시행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사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르고 지나치다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것도 미국에 내는 세금을….당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 안내 및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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