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표심
일하는 표심
  • 정덕수
  • 승인 2014.05.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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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정당 및 후보자마다 갖가지 정책, 정견 등을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인가 나름 진지한 고민에 빠져 있다. 평소 국민의 일상적 삶 속에서 관심과 격려보다는 냉소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치가 갑자기 우리네 생활의 한 가운데에 성큼 파고드는 것을 보면서 약간은 생소한 느낌마저 든다.

 역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처럼 유권자가 모처럼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소중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

 선거철이니만큼 그 동안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가치인 헌법 제1조를 한 번 상기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여 이 나라의 주인은 소수의 권력자나 집단이 아닌 오직 국민이라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위대한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이러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몸소 확인하고 실천하는 본질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선거과정에 단순히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보다 많은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이다.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이루는 근간으로서 소중한 권리행사의 기회가 마땅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근로계약 및 업무 효율성 등을 들어 선거일 근로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은 사례가 많아 투표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이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선거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으로서, 특히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그들의 권익을 대표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택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어 매우 부당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 피고용원이 근무시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잘 살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산업현장 및 회사, 사업체 등에서 근로자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련 제도 및 고용주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유권자로서 참여의식을 가지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소중한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각 정당 및 후보자의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지역의 참다운 대표자가 선출되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정덕수 /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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