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 징계 부당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 징계 부당하다
  • 이동백
  • 승인 2014.05.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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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세월호 승객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자식들을 잃은 부모,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떤 위로의 말로 달랠 수 있으랴. 배가 침몰하고 난 후 발견된 많은 SNS상의 기록들과 영상들이 보는 이들의 애절함을 더하게 한다. 구명조끼를 나눠 입으며 조금만 기다리면 구원의 손길이 오리라 확신하며 최후의 순간을 맞아야만 했던 학생들과 희생자들의 고통과 절규가 어떠했으랴. 손톱이 뭉개지고 뼈가 골절되었다고 하니 그 단발마적인 비명이 들리는 듯하여 국민들은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많은 국민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이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헌화를 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어왔다.

 국민들은 처음에 이 사고가 맹골수로라는 자연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천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천재가 아닌 인재, 그것도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부패와 탐욕의 검은 거래의 결과라는 사실에 경악하고 말았다. 게다가 충분히 구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가 보여 준 무능과 무책임, 사설업체와의 이권에 얽힌 부정한 관계 등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더구나 이번 참사의 대다수 희생자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과 교사들이었기에, 이를 바라보는 전국의 교사들의 아픔과 고통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텅 빈 교실, 허망하게 빈 책상 위에 국화꽃들만 덩그마니 놓인 교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말 그대로 멘붕일 수밖에 없었다. 그 고통과 울분이 실명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된 것이고, 전국적으로 1만6천여 교사가 이 사태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추궁하며 교사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교육부는 반성보다는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시국선언 교사 43명과 대중 교사선언에 동참한 15,853명에 대해 신원파악 및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구조에는 느려터진 정부가 징계에는 민첩하다’며 정부의 후안무치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안행부와 해수부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다. 더구나 진도 피해 현장에서 보여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부적절한 행동이야말로 징계감임에도 불구하고 양심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사고의 원인과 해결에는 관심 없고, 본인들의 책임회피와 국민들의 시선 돌리기에만 급급한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이고 ‘관재’이다. 그러하기에 국민이 모두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사들이 실명을 밝히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수백만의 학생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하기보다는 집회참여 금지, SNS 금지, 교사선언 금지 등 온통 정부 비판을 차단하는 데에만 급급해 왔다. 형사처벌, 징계위협을 알리는 공문행정으로 교사, 학생들에게 ‘가만 있으라’라고만 주문했다. 의사표현을 가로막으며 기강확립만 앞세웠고, 계기수업이라면서 안전교육 강화만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사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외 집단행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교사선언이야말로 이 시대 모든 국민들의 양심의 소리일 뿐이다. 교사의 이번 선언의 어는 부분이 국민의 삶에 해가 되고 공익을 해치는 부분이란 말인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긴 43명과 1만5천875명의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징계를 받아야 할 당사자는 양심선언을 한 교사들이 아니라 교육부와 정부당국이다.

 이동백<전교조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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