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희망을 보태다
선거에 희망을 보태다
  • 강대우
  • 승인 2014.05.1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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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은 움츠렸던 마음과 몸이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드는 희망의 계절이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행복해지기 위해 꿈을 키우는 계절, 어제 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계절이다. 또한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대표자를 뽑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후보자가 당선되어 살기 좋은 세상, 마음 편히 나와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유권자들은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풍경이 선거와 참 많이 닮아 있다. 꽃은 후보자요, 나비는 유권자의 모습 같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등 각양각색의 빛깔의 꽃과 향기가 유혹하지만 유권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꽃을 선택해 나비처럼 날아든다. 즉,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화사한 봄꽃들 사이로 거리에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눈에 들어온다.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선거비용이라고 한다. 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하다못해 가정에서 아이들이 문제집을 산다고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주는 부모는 없다. 수학문제집인지 국어문제집인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오라고 한 것인지 학원에서 사오라고 한 것인지 조리 있게 물어보며 지갑을 연다. 만 원짜리 문제집도 이렇게 따져가면서 돈을 지불하는 데, 내가 낸 귀중한 세금이 정치인들의 손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지출되는 것인지를 유권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감시하며 지켜봐야 한다.

  헌법 제116조에서는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돈이 없어도 유능한 인재라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 종료 후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 공영제이다. 후보자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비용 선거 구조를 억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거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선거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에서는 선거비용의 보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는 전액을 보전해 주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준다.

  선거비용 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선거비용에 대한 대리인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전청구시 선거비용 지출 영수증, 계약서, 비용청구서 외에 “선거비용에의 사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해 실제 사용·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야만 보전된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물품 가격정보 사이트를 작년 말부터 가격 공개로 정당 후보자·업체 간 담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선거운동물품 가격정보 사이트(http://priceinfo.ne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선거비용보전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에게 지급하는 국민의 혈세인 만큼, 모든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지출에 있어 조금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정당한 지출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양심과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는 무더운 여름날, 문뜩 시원하게 대지를 적시며 내리는 소나기처럼 뜻밖의 행운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가며 수고와 노력으로 밝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공감해야 한다. 형형색색의 빛깔이 화사해 기분 좋은 봄 날, 꽃과 나비가 어우러져 펼치는 축제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가?

  나와 가족을 위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소중한 권리이며 바로 유권자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보자. 

  강 대 우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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