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량 마약밀수 일당 검거
국내 최대량 마약밀수 일당 검거
  • 박진원 기자 기자
  • 승인 2014.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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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50만명 일시 투입량
▲ 멕시코 필로폰 밀수 조직 적발 브리핑이 12일 전북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약 50만명이 투약 가능한 500억 상당의 필로폰을 검찰 관계자들이 정리하고 있다.김얼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 국내 판매용으로는 사상 최대량을 불법 유통시키려 한 마약밀수범 일당을 검거했다.

검찰이 이들로 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총 15㎏으로 50여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검찰이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압수한 마약 9kg보다 6㎏이나 많은 양이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재)은 12일 멕시코에서 국내로 필로폰 15㎏을 밀수한 한 뒤 국내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판매책 A(45)씨와 운반책 B(48)씨를 구속기소하고, 총책 C(55)씨는 인터폴을 통해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당초, 국가정보원과 광주세관,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과 공조해 지난 3월 27일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을 밀수한 판매책 A씨를 검거했다. 마약 운반책 B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1일 국내 판매를 위해 전주에서 활동하던 A씨를 검거하고, 같은 날 강원도 철원, 순창, A씨의 차량에 숨겨져 있던 마약 전량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인천공항 국제 화물을 통해 마약을 밀수했다.

이들은 철로 만들어진 라벨링 머신(상표부착기) 안에 은박지 등으로 싼 필로폰 15㎏을 넣고 용접 한 뒤 국제 특송 업체를 통해 화물로 들여왔다.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도착한 화물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당시 검사기는 가로 1m, 세로 1m 이상 크기의 물품에 대한 검사가 어려웠다. 이 화물은 세관에 의해 현품 검사(육안 검사)를 받았지만 무사통과 했다.

그리고, 물품을 받은 판매책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운반책 B씨를 통해 철원과 순창 등 5곳의 지인의 집에 보관했다. 보관을 해 준 지인은 필로폰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압수된 필로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상질의 필로폰으로 밝혀졌다. 1회 0.03g, 소매가 10만원을 계산하면 5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이다. 검찰이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압수한 마약 9kg보다 많은 양이다.

검찰은 국내 판매책과 운반책 외에 추가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밀수 총액 C씨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총책이 검거되면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 조직이 밝혀질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전주지검 최헌만 형사3부장은 “이번에 밀수된 마약은 주로 항만을 이용한 것과는 달리 공항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며 “국외 판매를 위해 국내를 거쳐 국외로 나가는 마약 외에 국내 판매용으로는 가장 많은 양이다”고 밝혔다.

이어 “밀수 총책은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되며 총책 검거를 통해 마약조직 등 관련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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