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3조 실천해야
헌법 제123조 실천해야
  • 김춘진
  • 승인 2014.05.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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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날씨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다. 논과 밭 등 농촌의 들녘에는 영농준비로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희망과 함께 봄을 맞이해야 할 농촌이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해 절망을 맞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과거 농촌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농업시설의 현대화로 인하여 겨울철에도 작물을 재배하고 출하하는 시대가 되었다. 겨울에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와 더불어 연료비 등 농업생산비가 증가함은 당연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배추·양파 등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농산물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도 마련해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고 하나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최근 봄배추 값은 1망(10㎏)이 1100에서 1,8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013년 8,000원대 가격대비 80% 이상 가격이 하락한 것이다. 양파도 예년의 50% 이상 가격이 하락 되었으며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상황이다. 겨우내 높은 생산비를 들여가며 재배한 농작물을 농민들은 산지폐기 시키며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격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하나, 생색내기용 대책만 내놓았을 뿐 실효적인 대책은 없었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하락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농산물가격 폭락을 생산량 과잉과 소비위축을 원인으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자동차업계가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당시 세제지원을 통해 자동차 판매를 늘려 자동차업계를 도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이 우리의 기간산업임에는 분명하나, 농업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을 책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FTA를 추진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농업과 농민은 자동차산업 등 타산업을 위해 양보만을 강요받아 왔다.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곤 한다. 농업의 미래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천력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생산비조차 나오지 않아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하는 현실 속에 농업·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령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보호육성과 농산물가격 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보호를 얼마나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농어민 이익보다는 오히려 타 산업을 위해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했을 뿐이다.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안정이라는 명분하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왔던 것이 우리 정부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농산물가격 폭락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정책수단을 통해 가격안정화 시키고 농어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바로 헌법 제123조 실천하는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 대응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령인 헌법을 무시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정부의 책임 방기임에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헌법 123조를 실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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