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유류분 산정 방법
증여와 유류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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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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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사망하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을한테 자기재산 중 3억 원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그 계약에 대한 이행을 늦추다가 사망하기 10개월쯤에 3억 원을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이 사망을 하자 갑에 대한 상속재산과 위 증여재산을 합산해보면 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고 위 증여재산을 빼면 유류분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위 증여재산을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답)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속인이 자기재산에 대한 처분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침해할 수가 없고 침해시는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재산의 총액이 얼마이고 그에 대해서 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율을 곱해서 그 유류분액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 그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침해여부를 계산할 때에 사망하기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갑의 경우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이전시점이 계약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사망하기 1년 전이지만 증여계약이 이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이내에 이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견해와 판례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 함은 1년이내에 실제로 증여하기로 한 재산이 이전되어서 증여받은 자가 현실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의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을한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침해여부를 계산할 때에 포함해서 해야하고 침해시는 그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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