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여행 허가 대상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25세 이상의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신청기관
△ 방문 신청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신청)
△ 인터넷으로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공공I-PIN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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