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박찬열
  • 승인 2014.05.0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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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활동이 이루어져한다. 적시에 적당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피해 결과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과 냉대, 따돌림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도 이혼 후 자식을 빼앗기거나, 모국으로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것을 염려하며 참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언어소통이다. 외국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 및 참고인은 대부분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고, 경찰관도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피해를 신고, 접수하거나 수사를 진행함에 통역인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 범죄 또는 피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서 가장 큰 애로점 중의 하나이다. 범죄피해 구조에 있어서 정확한 피해 파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정확한 통역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업무 관련 통역 서비스는 현장통역과 전화통역으로 구분되고, 자체 통역요원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통역 자원봉사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통역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수언어의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통역요원의 추가확보와 통역 지원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외국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어 통역원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예산상, 인력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학교,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등과의 통역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경찰에서만 담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국내 체류외국인 16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민원창구와 포털사이트 구축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통합하여 외국인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고, 경찰은 외국인을 지원해주는 사회적 지원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구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박찬열 전주완산경찰서 외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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