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특히 연휴 동안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비박(야영), 야간산행,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등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비박이나 야간산행, 산나물채취는 대부분 금지구역에서 발생하며 지리산은 계곡이 깊고 산세가 험한데다가 출입이 금지된 지역은 낙석사고나 조난 등 안전사고와 같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대피소 주변의 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간산행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시간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비박, 야간산행,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례로 지정된 장소 밖에서 비박(야영)을 하다가 걸리면 1년 동안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행만 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황금연휴 기간 중 국립공원에 많은 탐방객이 몰릴 것"이라며 "지리산의 경우 반달가슴곰이 새끼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샛길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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