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法, 교문위 통과
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法, 교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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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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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 전에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학여행 등 학교의 단체활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교장이 손해배상보장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현재 운영중인 인증 프로그램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문가를 투입해 보다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학생 단체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매뉴얼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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