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 대학 마음대로 못 바꾼다
대입 전형, 대학 마음대로 못 바꾼다
  • 뉴스1
  • 승인 2014.04.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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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일선 대학들은 대입전형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원 감축이나 학과 개편과 같은 구조조정이나 행정처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대입전형을 바꿀수 있다.

그간 오락가락했던 입시전형 탓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한 입시전형 변경사유는 5가지다.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관계법령에 따른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관계법령의 제·개정·폐지 ▲다른 법령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 한해 대학은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학교협의체의 대입전형기본사항 변경도 법령 제·개정 및 폐지라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공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수험생·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에서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 전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대상이었다.

또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을 특성화고 졸업자에서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로 확대시켰다. 개정 전에는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됐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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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00:56:38
전주비전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로 선정되어 올해 80.1%의 취업률로 전국 7
위의 쾌거를 거두었다. 비전대학교에서는 대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기업반, 토익반, 해외연수 등 학생을 위해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두산, 삼성 등 현장실습은 물론 보건계열로는 연세의료원, 분당차병원, 전북대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다.전주비전대학교 일반직 정규직원(기획,홍보분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