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직증축 전북 21만가구 수혜
주택 수직증축 전북 21만가구 수혜
  • 최고은 기자
  • 승인 2014.04.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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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본격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5일부터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또 지은 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도내에서는 아파트 19만4천744가구를 비롯해 다세대 주택 2천881가구, 연립주택 1만2천750가구 등 21만375가구 4천280동에 이른다.

수직증축시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어야하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는 등 사전 심의 절차가 요구되지만 일단 지역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에 돌파구를 찾고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공인 중개업자는 “대부분 노후한 아파트들의 경우 리모델링 작업이 필요한데 수직증축을 통한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침체된 주택시장 업계에도 활력을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층수 증축시 균일한 구조가 수반되지 않는 한 안전성에 위험도가 높고 주민들의비용부담도 있어 사업 추진 전 꼼꼼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도시과밀이나 기바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가구간 경계벽, 바닥국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 규정이 추가됐다.

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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