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역행하는 한국도로공사
규제개혁 역행하는 한국도로공사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4.04.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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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지역 업체를 차별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전북지역에서 시행되는 62억 규모의 ‘원천교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과도한 입찰참가 기준을 적용해 지역 건설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1일 설계금액은 61억4,800만원(부가세 포함) 규모의‘호남선 164.49km 원천교 설치공사’(교통우회도로 포함)를 입찰공고했다.

도로공사는 해당 공사의 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도로법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4차로 이상, 폭 20m 이상)의 연장 30m 이상 교량공사’ 1건 이상의 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실적만점사는 전국 50~60개사, 도내 건설업체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실적이 있는 1군 업체는 도급 하한제도(일정금액 이하는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도)를 적용 받고 있어 483개 지역 업체(토목 또는 토건)는 실적이 있는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는 심각한 불균형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100억원 미만 지역제한대상공사를 전국으로 발주하는 것은 최근 공공공사물량과 민간건설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건설업계 입장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

전주 A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물론 지자체,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모두 하나 되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지역제한공사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도 모자라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를 막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건협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도로공사는 전북도민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세를 징구해 각종 공사를 시행함으로 이번 발주한 공사현장이 전북지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도내 소재 업체를 위한 정책(지역제한)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며 “부득이 전국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면 지역 업체 시공비율을 현재 40%에서 49%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 반드시 지역정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해야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지역제한과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중제한으로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국공개를 한 것”이라며 “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지역제한으로 변경해 입찰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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