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위반 이상직 의원, 의원직 유지형
공선법위반 이상직 의원, 의원직 유지형
  • 박진원 기자 기자
  • 승인 2014.04.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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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두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얼 기자

당내 경선과정에서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51)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2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상직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의원직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범과 공모해 유사기관을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측근을 동원한 경선운동에 대해 단지 경선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며 “다만, 이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당내경선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계획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측근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위즈만 아카데미)을 설치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당내경선과정에서 유사기관을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신 소유의 회사 직원 등을 통해 자신의 홍보, 당내경선 선거인단 등록 권유 등 직무상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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