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고와 보험금지급사유 해당여부
자살 사고와 보험금지급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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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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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과 결혼하여 살면서 을이 평소 가정생활에 소홀하더니 술에 만취되어 귀가해서는 갑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서로 죽어버리자고 하면서 갑과 을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서 떨어지자고 하면서 몸을 밖으로 내밀자 자녀들이 갑과 을의 다리를 잡아 당겨 만류하는 상황에서 을이 흥분을 낮추고 안방으로 오자 순간 갑이 베란다로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갑의 사망이 자살이라는 이유로 면책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답)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해서 사고를 발생한 경우 즉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갑의 경우에는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로서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호 판결 참조)

 그래서 갑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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