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IRP계좌 활용
퇴직금은 IRP계좌 활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4.04.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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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IRP계좌를 활용하자

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불고 있다. 수년째 업황부진에 시달리며 작년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해온 건설 해운업에, 올해는 금융업 전반과 통신업에 이르기까지 연일 희망퇴직과 관련된 뉴스들이 자주 보인다. 서글픈 현실이지만, 성장률둔화와 IT서비스의 발달로 기업의 가치창출의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 누구를 탓하기 어려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칼럼은 최근 시류에 맞추어 퇴직금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筆者는 일전에 은퇴시리즈를 다루면서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권하였고, 은퇴소득의 관리에 대해서도 다룬 바가 있다. 그 연장선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은 되도록 用處를 고민하지말고, 순수한 노후자금으로만 활용하기를 권한다. 인생은 길고, 현실생활은 도처에 위험(사업실패, 자녀지원, 노후질병 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 개인형퇴직연금(IRP)활용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를 활용하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길 때,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옮겨지는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를 말하며,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써버리지 않고 노후 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각종 혜택이 주어진 계좌이다.

 ■ 다양한 혜택

가장 큰 혜택으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점이다. 퇴직금을 바로 찾게 되면(IRP해지) 현행 퇴직소득세율대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IRP계좌를 통해 운용을 하게 되면, 인출 또는 해지시까지의 기간동안 과세가 미뤄진다(과세이연). 뿐만 아니라 IRP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15.4%를 절감하게 되며, 이는 운용자금의 크기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 분리과세로 적용되기에 절세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예로 들어보자. 올해 50세의 희망퇴직자가 위로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2억 원의 퇴직급여를 받아서 IRP에 가입했다고 하자. 우선 2억 원을 퇴직소득세 없이 그대로 가입할 수 있고, 기대수익률 4%로 운용을 한다면 4%에 대한 소득세 없이 원금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55세 이후부터 인출이나 연금수령이 가능하기에, 55세가 되어 혹시 급한 목돈이 필요하다면 그 때 2억 원을 인출하면서 퇴직 당시 내야 할 퇴직소득세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인출하고 남은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신청한다면 15.4%가 아닌 연 3.3~5.5%의 세율로 납부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의미와 어울리지 않게 우울한 단어이다. 주변에 이를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세요!’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반드시 노후대비를 위해 IRP를 활용하시라는 말도 전해 드린다. 아울러 당사에서는 IRP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해 드리니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삼성증권 전주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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