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축사 영업보상 법안이 갖는 의미와 과제
왕궁축사 영업보상 법안이 갖는 의미와 과제
  • 전정희
  • 승인 2014.04.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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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궁 축산농가의 영업손실 보상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4월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자가 대표 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안과 병합 심사된 대안으로,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등과 같이 환경부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나 지장물 등을 협의매수할 때 영업손실 보상 등이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한시적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이는 애초 가축 사육농가의 휴·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통해 축사 매입을 원활히 하고자 했던 필자의 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새만금 상류에 위치한 왕궁정착농원은 지난 1948년부터 한센인과 일반인이 거주하며 축산 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이곳의 돼지 사육두수가 최대 13만 마리에 이르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등에 의한 환경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축사가 지은 지 오래된데다, 공공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넘어 처리되지 않고 무단 방류되는 축산폐수가 하루 최소 140톤에 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왕궁 축산단지는 익산 악취의 주원인이자 새만금 수질의 최대 난제였다. 가축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만이 새만금의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

 그러나 축사매입은 쉽지 않았다. 정부의 현업축사 매입이 영업보상 없이 부지와 지장물에 대한 협의매수로 추진되면서 축산 농가들이 매도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오는 2015년까지 국비 428억원을 들여 왕궁축산단지 내 현업축사 30만6,000㎡를 매입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매입 실적은 17만5,000㎡로 목표량의 57.2% 수준에 불과하다. 농가 수도 2010년 208농가에서 2013년말 119농가로 42.8% 가량 줄었으나, 돼지 사육두수는 11만4,000두에서 10만5,000두로 8.1% 감소되는데 그쳤다. 축사 매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특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은 국토위의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전라북도와 익산시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해 일궈낸 소기의 성과다. 사실 논의 과정에서 보상 방식을 두고 자칫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수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센인이라는 특수성과 축산업이 이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업손실 등의 보상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매수’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관철시켰다는 점도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반면 종전에 매도한 농가들의 위한 소급 적용 규정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관계부처에서 예산 문제와 함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향후 전라북도·익산시와 협의해 이들에 대한 정당한 영업보상이 이뤄지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관건은 수질이다.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명품 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조성할 수 없다. 왕궁 축산단지의 사육두수와 가축분뇨의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이제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의 방어가 필요한 때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염원하는 도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전정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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