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수억 챙긴 공무원
화물차 불법증차, 수억 챙긴 공무원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4.04.17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화물차 불법 증차 관련 수사브리핑이 17일 전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경찰관계자들이 증거물을 정리하고 있다. 김얼 기자

“트랙터 한 대면 화물차 증차 번호판을 수백 개까지 만들 수 있죠…그런데 그게 저희 공무원들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 

화물차 증차를 불법으로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와 연류돼 신규허가가 금지된 일반 화물자동차를 서류 위조 등으로 증차한 화물협회 관계자·운수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증차시켜 수억대의 뇌물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청 소속 김모(41)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같은 구청 소속 이모(53)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로 현금 및 수십 차례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불법 증차 받은 후 판매한 김모(40)씨 등 운수업체 대표 2명을 구속, 5명의 운수업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운수업자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화물차 증차가 까다로워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가격이 차종별로 최대 4천만원까지 형성돼 있는 점을 노려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공무원들과 결탁해 불법으로 번호판을 생성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무원 김씨는 200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증차가 불허된 트랙터(트레일러를 앞에서 끌어주는 차량)와 탱크로리를 불법으로 증차해 주는 대가로 운수업체 대표 김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5억7천여만원과 시가 3천만원의 승용차, 26차례의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원 등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후임인 이씨도 불법 증차를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시가 1천300만원의 승용차, 3차례의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경북, 광주, 전북, 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총 1천120대의 화물차가 불법으로 증차 된 것을 확인, 운수업자 6명과 조력자 4명, 담당 공무원 11명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화물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액수는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수사대 한달수 과장은 “경찰은 도내 지자체에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번호판 및 유가보조금 등을 회수토록 하고, 행여 여리에 연루된 공무원 및 운전업자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적발하면 엄단 처벌할 방침이다”며“선량한 운수업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구현에 압장서겠다”고 말했다.

임동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