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휴교한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휴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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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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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공공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휴교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PM-10) 오염 정도가 심각해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긴급 대응 조치로 휴교 및 차량부제 운행 시행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와 협의해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1단계 주의보 발령시에는 도로먼지제거 차량 운행 확대와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2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 차량부제 운행 등 강제조치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당 120㎍을 초과할 때, 경보는 ㎥당 250㎍을 초과할 때 각각 발령된다.

 또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예보제를 법정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보다 앞당겨 올해 5월에 조기 시범 실시하고 새로운 국민행동 요령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지역 등록차량의 20%(200만대)를 2024년까지 친환경자동차로 보급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안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 차량부제 운행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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