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복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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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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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지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는 조부, 외조부, 부?모(형제?자매포함)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 입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자격
  - 18세~28세, 현역입영대상자(중졸이상 신체등위 1~3급)
  - 지원가능 복무부대 (1,3군 예하부대 35개 부대)
  - 가족이 현역간부(부사관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 가능

  △ 지원서 접수/선발절차/ 취소
  - 인터넷접수: 병무청 홈페이지→모병센터→군지원서비스→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지원서 접수자에 대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발
  -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없이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
  - 접수취소: 최종합격자 발표 10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복무여건
  - 입영부대: 지원복무부대에 따라 102보충대(강원도 춘천), 306보충대(경기도 의정부)로 입영
  - 복무지역: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원
  - 복무특기: 소총병 외 19개 군사특기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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