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 더 풀어준다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 더 풀어준다
  • 뉴스1
  • 승인 2014.04.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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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사용이 2016년부터 더 많이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전량 배출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음식물분쇄기는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로에 흘려보내는 장치로 디스포저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1995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2012년부터 하수관 배출이 20% 미만인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허용기준이 더 완화된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되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이나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 용량 등 하수도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또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정책을 고려해 자원화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시스템의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향후 분쇄기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시범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미 일부 허용된 감량분쇄기(20%미만 배출)와 이번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분쇄기(전량 배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분쇄기 또는 감량분쇄기 제조·판매·설치 업체의 등록, 인증기준 강화, 불법 개조·유통과 사용에 대한 벌칙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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