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여부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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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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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체불된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대위해서 을 회사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절차에 참여해서 배당을 요구해야하지만 하지 않았고 그러지 않음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차순위 채권자인 병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3개월분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갑은 그런 우선변제권자로서 병이 배당받은 금액은 갑의 채권액을 받은 것이라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통상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할당해서 변제를 하는 사법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와 성격이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임금근로자들이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배당요구를 하는등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차순위자를 상대로 해서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이라고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그런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임금채권자가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직권으로라도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서 배당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판결 참조)

 그러나 2011. 4. 4. 자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하고 배당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을 한다고 명백히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임금채권근로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고 부당이득도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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