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의 ‘Smart Money’와 함께 하기>
<한상호의 ‘Smart Money’와 함께 하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4.03.2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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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金 거래소 개장>

 

돌 반지부터 선물용 황금열쇠, 소장용 황금 돼지까지 주변에 금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다.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금은 5조 3,0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한다. 한편, 상당수 금 거래가 무자료 거래이다 보니 음성적으로 거래되거나, 탈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금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 거래를 양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금거래소가 오늘(24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출범한다.

 

 ■ 어떻게 거래되나?

금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 금현물 매매를 위한 거래전용계좌를 개설하면 일반인들도 손쉽게 금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 단위는 1g 단위(3월 19일 국제 금시세 기준 1g당 46,590원. 1돈=3.75g)이며, 10원 단위로 호가를 지정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10시부터 15시까지이고, 하루 가격제한폭은 상하 10%로 정해졌다. 아울러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PC나 개인 스마트폰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 규격화된 금 거래와 투명성이 장점

KRX금시장의 가장 큰 이점은 정부가 인정한 주체들이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이다. 한국조폐공사가 품질을 인정한 금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를 하게 되며, 인출될 때까지는 예탁결제원의 대형금고에 보관하여 금의 순도 걱정이나, 보관 및 분실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주식증서를 실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금현물거래소에서 구매한 금은 실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이 전산상의 잔고증명만 가지고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실물로 출고를 하고자 한다면 거래금융기관에 내방하여 미리 예약출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출고할 때에는 1kg 단위로만 가능하며,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각종 혜택과 저렴한 수수료

다수의 참여자들의 경쟁을 통해 적정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거래가격이 합리적일 것이며, 수수료 또한 저렴하다. 일반 골드뱅킹의 경우 매수와 매도 시 각각 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데 반해,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할 경우 0.1%, 거래지점을 통할 경우 0.4% 수준에서 부담하면 된다. 또한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가 금 거래로 얻는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고, 거래소에 공급되는 금에는 내년 말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도 매력이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거래소에서는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 활성화 여부는 지켜봐야

금거래소가 열리더라도 금 증여 등을 통한 탈세를 완벽하게 잡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기존과 같은 금 거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 내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만큼은 탈세 걱정을 붙들어 매도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장 활성화 여부는 금가격 전망과도 밀접하다. 금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야 투자자들이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론을 떠나서, 이번 금거래소 시장의 개장은 다양한 투자 수단의 제공 이라는 의미에서 환영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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