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김연아 판정 공식 이의제기
대한체육회, 김연아 판정 공식 이의제기
  • /노컷뉴스
  • 승인 2014.03.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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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항소 기한 마감일인 21일 김연아(24)의 판정 논란과 관련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국제빙상연맹 규정에 따르면 심판의 판정에 대한 항소는 판정 이후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21일까지가 항소 기한이다.

대한체육회는 21일 "소치올림픽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심판 구성에 대해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이의를 제기할 모든 서류가 준비돼있다"며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체육회는 당사자인 김연아 측의 동의를 얻으면 빙상연맹과 공동으로 ISU 징계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에 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앞으로 불공정 시비가 다시 일지 않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심판 구성 등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외부 국제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으며 정황만 있고 정확한 물증이 없어 항소를 하게 되면 '조사'를 요청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RELNEWS:right}

김연아는 지난달 21일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지만 144.19점을 받아 149.95점을 받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 밀려 금메달 2연패가 무산됐다.

당시 심판진에는 판정 조작으로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돼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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