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
  • 소재철
  • 승인 2014.03.2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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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은 선거의 해라고 할 만하다.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많은 8억1천만 명의 유권자를 가진 인도는 4월7일부터 5월12일까지 6주간 총선을, 또 다른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7월과 10월에 대선을, 미국은 11월에 상?하원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총 40여개 국가에 지구촌 유권자의 40% 정도가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올해의 가장 큰 관심사는 6월 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주민직선제가 시작된 지 꼭 2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해 그 의미가 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말로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를 의미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식물의 뿌리가 튼튼해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물과 양분을 잘 흡수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튼튼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끊이지 않는 부정비리도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이지만 가장 큰 위협은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이다.

민주화 직후 투표율은 상당히 높았다. 대선과 총선은 80~70%대, 이보다 관심이 떨어지는 지방선거도 거의 70%에 육박했다. 이처럼 높았던 투표율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져 2002년 대선에서는 겨우 70%를 넘겨 역대 대선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나마 지난 대선에서 75%를 넘기면서 체면치레를 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선거는 50%대로 저조할 뿐이고 재?보궐선거는 고작 30%대를 넘기는 것조차 힘겹다.

이처럼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도 부재자투표제도가 있었으나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하고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중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올해는 6월 5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대 5일간 황금연휴가 가능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다. 한 영화배우가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자신은 영화제작 스태프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며 겸손한 수상소감을 밝혀 이후 수많은 곳에서 회자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남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겸손한(?) 유권자는 주인공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선거에 당당하게 참여해야만 한다.

선거에 당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후보자를 선택할 때 학연?지연?혈연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다른 후보자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어느 후보자의 공약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선심성공약은 아닌지,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꼼꼼하게 살피고 비교해 보아야 한다. 둘째,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경력에 대한 검증도 빼놓을 수 없다. 6.4. 지방선거부터는 각종 경력, 공직선거 입후보경력도 공개한다고 하니 참고해 볼만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봤자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 투표할 시간이 없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투표권을 쉽게 포기한다.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층도 많다. 심지어는 기권할 권리, 즉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명심할 것은 어쨌든 후보 중 한명이 우리의 대표자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기권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후보가 뽑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투표권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권리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와 리더를 뽑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의견이 시책이나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이는 자신의 삶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행하는 것 또한 유권자가 지녀야할 의무라 할 수 있다

정치인은 모든 유권자를 두려워할까? 정치인은 오직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만을 두려워한다. 유권자가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정치인이 변하고, 정치가 발전하며 선거가 민주주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소 재 철 <(주)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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