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개선방안 마련”
“수요자 중심의 건축물 에너지 개선방안 마련”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4.03.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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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으로 반복되는 동·하절기 에너지위기, 그리고 이 시기마다 주부들은 난방비와 냉방비 때문에 시름이 깊어진다. 특히, 전기 및 가스요금, 심야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난방비는 가계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부문별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산업계는 61.6%, 건축물 소비가 포함된 가정과 상업용은 18.2%에 불과해 사실 건물의 에너지절약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도시 중심의 에너지 소비의 사례인 서울시의 전력소비만 보면 2011년 기준 서울시 전체 에너지소비의 56%, 전력소비는 83%를 건물에서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시골의 경우 노후화된 주택과 심야전기요금 상승 등 에너지요금이 상승하면서 단열은 최대 이슈로 급 부상하고 있으며, 이사 후 난방으로 에너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데에 따른 민원인들의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처럼 주택 에너지효율은 가계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에너지소비의 큰 부분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시책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이미 2013년 2월 서울시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00㎡ 이상 업무시설의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소비증명' 첨부가 의무화 되었다. 주택 거래와 임대 시 적용되는 '에너지소비증명제'는 이제 2016년부터 일반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3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정부 목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90%절감하는 주택설계를 보편화 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는 건축한지 15~25년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중점 추진한다. 이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없이 창호교체 등 성능을 20% 이상 개선하고, 절감되는 에너지비용 등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녹색제품(창호 보일러 등) 구매 시 할인 등 금전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그린리모델링 후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 지원, 냉·난방 에너지 50% 이상 절감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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