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1월에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7월 29일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연지도원은 지자체에 고용돼 수당을 받으며 전면금연구역에서 금연 단속을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필요한 활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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