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된다
오는 7월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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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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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7월 29일부터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연지도원은 지자체에 고용돼 수당을 받으며 전면금연구역에서 금연 단속을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필요한 활동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단체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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