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안 발표...집단휴진 철회할 듯
의정 협의안 발표...집단휴진 철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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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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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을 둘러싸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공의 처우 개선 등에 17일 합의함에 따라 일주일 후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의협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오는 20일 낮 12시까지 약 9만5000명에 이르는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의협 투쟁위원회는 당초 총파업 결의 때와는 달리 총파업 일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때 회원 투표 참여기준 50% 이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는 투표율이 과반이 되지 않아도 철회 찬성율만 과반을 넘으면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16일 밤 늦게까지 열린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협이 제시한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합의 내용이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양 측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 구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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