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성립여부
횡령죄의 성립여부
  • .
  • 승인 2014.03.16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 아파트는 아파트관리를 을 회사한테 위탁해서 관리·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 회사에서는 그간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입주민들로부터 납부받은 돈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충당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일부를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들의 1인인 병이 임의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내주고 그에 따라 받은 임대료를 받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을과 병이 횡령죄로 처벌되는지 여부

 
 답)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 입주민들인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일반관리비와 달리 항목을 구분해서 건물의 장기적 유지보수와 노후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징수한 것으로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회사가 교체되거나 관리대상건물이 멸실 훼손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관리회사사가 구분소유권자들에게 반환하여야할 성질의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으로부터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즉, 을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을 점유한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가 있는 권능이 존재하여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병의 경우에는 해당 공용주차장은 혼자서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처분권능이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되는 이익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횡령죄로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