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폐사체 발견·신고하면 포상금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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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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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폐사체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체계적인 야생생물 질병 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중장기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내년 12월까지 수립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예상 및 신고체계 구축,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 대응 대책, 질병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방역 시책 등을 포함한다.

또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과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운영하고 2016년까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설립해 과학적 대응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야생동물 폐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밀렵신고 포상금이 10만원임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책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면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질병 관리와 진단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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