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소홀, 엄정 대응해야
개인정보 관리 소홀, 엄정 대응해야
  • 박동희
  • 승인 2014.03.1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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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의 끝은 어디인가?

연일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거대 IT기업에서부터 주요 카드사에 이르기까지 가히 그 파장력이 대단하다. 기억에서 지워질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되짚어 보자.

2011년 현대캐피탈 175만명, 넥슨 1천320만명, SK컴스 3천500만명, 2012년 SK텔레콤 20만명, EBS 400만명, KT 870만명, 2014년 KB국민카드 5천3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 NH농협카드 2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협회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15만 6천명의 신상이 유출되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또다시 KT에서 1천 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수년 전부터 굴지의 소셜커머스업체, 유명 호텔 예약사이트를 비롯한 국내 255개 주요 웹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해킹된 사실 조차도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도 허다하다. 해킹 당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인재인 것이다.

최소한의 보안체계도 구축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에서 아주 초보적인 수법으로 개인정보가 지금도 줄줄 새고 있다.

5천만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혹자는 개인정보가 법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멀어지고 아무나 아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가 되어 버렸다고 조소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도 문제지만 유통 중인 불법정보와 결합하여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또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 ‘화차’라는 영화에서처럼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로 분신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이에 경찰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범정부적인 중요사안으로 인식하고 해킹, 불법거래 등에 도용되는 2차 피해로 부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보안체계의 취약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추가 보완조치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IT강국이라는 위상에 맞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자, 이를 악용하는 자, 부실하게 관리하는 자 등 국가 주요 인프라에 해를 입히면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 혹은 기업 파산에 이를 정도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해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점점 관대해지는 처벌로 법경시 풍조가 만연해지기 전에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발생 시 엄중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동희 /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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