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진’ 의협에 칼뺐다.. 공정법 위반 조사 곧 착수
공정위 ‘집단휴진’ 의협에 칼뺐다.. 공정법 위반 조사 곧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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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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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뺐다. 2000년 집단 휴진 사태에 이어 의협회장이 또다시 공정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될지 주목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정례 간부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의협이 지역단체에 보낸 공문 등을 입수해 강제성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제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대래 위원장이 집단휴진 첫날 적극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공정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당시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유죄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영업행위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관련법상 과징금 등의 처벌이 제한적"이라며 "단체장 고발이 강력한 제재수단"이라고 설명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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