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과 주차창법위반으로 처벌여부
불법건축물과 주차창법위반으로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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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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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에다가 건축법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불법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합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과 관련법령에 합당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지만 불법건축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주차장법상 주차면적보다 부족하게 주차장을 확보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주차장법상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에 합당하게 주차장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주차장법 위반여부)

 
 답) 주차장법 제29조1항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0만 원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이 주차장법상 요구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켜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건축물 건축하면 즉시 주차장법 위반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향후에 그에 합당하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건축물을 보강한다고 해서 주차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향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회복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지만 이는 건축법상 위반행위에 대해선 별개로 처벌되는 것이고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상응해서 부설주차장의 면적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장법 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호 판결참조)

 <김삼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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