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의 ‘Smart Money’와 함께 하기> 절세 금융상품 총정리
<한상호의 ‘Smart Money’와 함께 하기> 절세 금융상품 총정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4.03.07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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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융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출시 준비현황을 발표하고 두 펀드의 세부 출시 계획을 내놓았다. 절세관련 상품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며, 오늘은 이를 비롯한 절세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총정리 해보자.

오래전 칼럼에도 인용한 대로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지출 확보와 과세형평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었던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혜택을 주더라도 나이가 많거나(생계형저축), 연봉에 제한을 두거나(재형저축), 기간이 길거나(저축성보험), 연금으로 받거나(연금저축, 즉시연금) 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 비과세 상품

금융상품에 부여된 세제 혜택은 크게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뉜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만 60세 이상이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이 있으며, 은행예금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일부 상품들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시 이자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된다. 가입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제한된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한정된다. 아울러 10년 이상 유지하면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되는 장기저축성 보험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 분리과세 상품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은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준조합원 예탁금이다.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아닌 농특세 1.4%만 내는 것으로 분리과세 되며, 2015년 말까지 한정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있다. 20~59세는 1인당 1,000만원 까지, 60세 이상은 3,000만원 까지 15.4%인 이자소득세 대신 9.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 신규 출시되는'소장 펀드''하이일드 펀드'

앞서 언급한 대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 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오는 17일부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소장 펀드는 연금저축 펀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600만원 까지 납입 가능하고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한편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투자 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국내 채권과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하며 1인당 연간 5,000 만원 한도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며 펀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이일드펀드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이자소득세 15.4%만 부과된다.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연간 총소득이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의 임계점 인근에 있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이 절세형 상품 대부분이 가입기간과 금액한도, 연령, 소득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개인의 재정상황에서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 절세형 상품을 골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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