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A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대부시에도 2013.07.01.부터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2013.07.01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 명의로 군인연금을 수령할 경우 국가보훈처 대부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등 타 연금은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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