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추이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추이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4.02.2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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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120주년 특별기획. 7

 ▲1990년대 이전 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직후에는 주로 동학농민군보다 이를 토벌한 사람들에 대한 기념사업이 이뤄졌다. 조선 말엽 정부는 농민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거나 공을 세운 관군, 그리고 반농민군에 대해 포상하고 현양사업을 펼쳤다. 전국 각지에서 향촌의 지배층은 반농민군 활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기념하고 칭송했다.

 해방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학농민군을 기리는 행위가 이뤄졌는데 전봉준 고택 근처에 세워진 전봉준 단비(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지단)가 그것이다. 이 단비는 1954년 천안전씨 문중에서 세운 것이다. 단비 설립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의 첫 디딤돌이 놓였다는 점에서 뜻이 매우 깊다.

 1963년 8월 25일에 김상기·이병기 등이 중심이 된 전봉준농민혁명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어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황토현 언덕에서 2만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제막식이 열렸으며 여기에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참석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기념탑 건립 이후 1894년 농민봉기는 교과서에서 ‘동학란’이 아니라 ‘동학혁명’으로 명기되어 학생들에게 교육이 됐다.

 1970년대에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각종 기념사업이 전개됐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이 이때 처음 문화재로 지정됐고 여러 유적이 정비됐다. 1970년에 정읍에 있는 전봉준 고택이 동학농민혁명 유적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지방유형문화재 19호)로 지정됐다.

 1981년 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 순회시 정읍에서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지시했는데 이런 배경하에 1981년말 전봉준 고택과 황토현 전적지가 각각 국가사적 제293호, 제295호로 승격 지정됐고 1983년 황토현기념관이 지어졌다.

  이와는 달리 1980년대말에는 갑오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1989·서울),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주비위원회(1989·전주) 등 민간사업단체들이 연달아 조직됐다. 이들 민간사업단체는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주도했다.


 ▲1990년대 이후 기념사업

 1990년대는 민주화운동의 성과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상징된다. 1990년대에는 이런 시대적 조건과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맞아 떨어지면서 기념사업, 학술연구, 문화예술사업 등 모든 영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이 폭발적 양상을 띄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반 대중이 기념 주체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대중 스스로에 의한 순수한 기념이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주도, 관 지원 또는 민관협동의 형태로 진행됐다.

 다음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사업이 전개됐다는 점이다. 1990년대에는 전문연구자, 향토사학들의 의해 동학농민혁명의 지역별 전개양상이 집중적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던 전북(전주·정읍·부안·고창·완주·남원)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된 거의 모든 지역(서울, 광주, 충남, 공주, 태안, 경북 상주·예천, 경남 진주)에 기념사업단체가 잇따라 조직됐다. 이러한 흐름은 2004년 특별법 제정 이후로 이어져 새롭게 기념사업단체(전북 남원, 강원 홍천, 충남 금산, 전남 무안)들이 조직되기도 했다. 또한, 농민군 후손들이 선조의 행적에 자긍심을 갖고 명예회복에 나선 점이 눈에 띈다. 1980년대까지도 연구자들은 동학농민군 후손의 증언을 듣기가 쉽지 않았다. 선조의 농민군 활동은 숨겨야 할 사실이었지 자랑할 역사가 아니었다. 이처럼 희생자이면서도 사실조차 말할 수 없었던 이들이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결성(1994·서울)하고, 선조의 행적을 추모하고 자랑스럽게 여겨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00주년을 기점으로 펼쳐진 다양한 기념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우선적 과제임을 확인하게 됐고 이러한 인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됐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2009년 마무리됨에 따라 이 특별법에 근거해 2010년 2월 2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재단’)이 설립됐다. 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족의 대화합과 통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단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총본산으로서 위치를 부여받았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정부가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한국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재단은 2010년 9월 정읍 황토현전적지로 둥지를 옮겼다. 이어서 2011년부터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전라북도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 건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으로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등을 활용, 다양한 전시를 계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다. 첫 번째 60년은 암흑의 역사였다. 두 번째 60년은 여명이 있었을 뿐이다. 이제 세 번째 60년은 광명의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이러한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첫 60년은 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두 번째 60년은 과거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세 번째 60년은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주어진 임무이다. 그리고 그것의 실현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특별법에 의하면 재단은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업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설립·운영,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들어맞는 사업 등이다.

 소인섭 기자
 이병규<농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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