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선정 까다로워진다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선정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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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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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선정이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2011~2014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한번 인증을 받으면 4년간 자격이 유효하다.

 이번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으로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조사 판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평가지표가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조사항목을 408개에서 537개로 대폭 늘렸으며 1주기 시범 조사항목 26개를 정규 조사항목으로 전환했다. 또한 '구조'보다는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는 조사항목을 263개에서 432개로 확대했다.

 조사 판정기준과 인증등급 결정 수준도 상향조정했다.

 조사 판정기준이 현행 30% 이상만 충족해도 '중'을 부여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60% 이상 충족 시 '중', 90%이상 충족해야 '상'을 부여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현행 영역별 충족률로만 인증을 부여해 조사항목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아도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위영역에 대한 충족률에 따라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4개 영역별 평균 점수가 각각 80%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했지만 2015년부터는 각 장 8점 이상, 각 기준 5점 이상, 조사항목 전체 평균 9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데 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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