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농가 지원대책 실효성 높여야
AI 피해농가 지원대책 실효성 높여야
  • 김춘진
  • 승인 2014.02.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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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6일 AI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2월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475만 9천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 처분되었고, 향후 29만 4천만리가 살 처분될 계획이다. 우리 전라북도는 194만 마리가 살 처분되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피. 땀으로 일군 생산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안타깝게도 토종닭 농가가 AI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였다. 초기대응 미비로 이번 AI 사태를 초기에 막지 못한 정부가 AI 확산방지에만 주력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소홀히 하여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왔다고 본다. 경. 중의 차이만 있을 뿐 현재 모든 축산농가의 상황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AI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축산농가가 회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소비가 위축되면서 판로가 차단된 상태이다. 출하시기를 놓쳐 상품가치를 잃어버린 닭과 오리에 들어가는 사료비가 하루 평균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출하포기 가금류에 대하여 즉각적인 정부수매와 비축을 통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없애 주어야 한다.

 AI의 경우 직접피해를 본 농가뿐만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농가도 상당하다. 정부에서는 직접피해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와 연관산업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부는 살처분보상금외에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하나 대부분이 3%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기 어렵다. 최근 시장금리를 감안할 때 피해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농가당 지원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더 낮추어야 한다.

 AI가 발생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촌지역이다. 현재 살처분보상비와 농가 보상 및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에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살 처분하다 보상비는 20%, 생계안정자금 30%, 방역초소운영비는 50%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만 한다. AI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 관련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필자는 지난 17일 살처분보상비와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정부 스스로 정책변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옳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5차례의 AI가 발생하였다. 2~3년마다 한 번씩 AI가 발생한 것이다. 2003년 1,531억, 2006년 582억, 2008년 3,070억, 2010년 82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직접피해만을 추계한 것으로 간접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올해 발생한 AI 피해 또한 최종추계를 해보아야 하나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AI가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축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방역대책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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