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통상임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좌담회]통상임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한성천 기자
  • 승인 2014.02.20 14: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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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 통상임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일시 : 2014년 2월 21일 오후 3시
 ◆ 장소 : 전북도민일보 소회의실
 ◆ 사회 : 한성천 문화교육부장
 

 ◆ 좌담회 참석자(4명)
 1. 전문가 : 윤진식 전북노사발전연구회 회장
 2. 노동계 : 유장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북상담소장
 3. 법학계 :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경제계 : 장윤범 한국오텍공업(주) 대표이사 

 통상임금이 지난해 연말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이 나와 올해부터 경제계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기업 경영인들은 경제적 추가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전북지역 경제계는 물론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북도민일보(사장 임병찬)는 도내 최초 노사문제 민간연구단체인 전북노사발전연구회(회장 윤진식)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각계의 소리를 소개한다.  
 

 ▲한성천 : 안녕하세요. 올 한해 산업경제계를 뜨겁게 달굴 핫 이슈가 바로 통상임금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통상임금과 관련해 전문가이신 윤진식 전북노사발전연구회장께서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윤진식 : 통상임금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외 근로가 빈번한 생산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증가가 인건비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 정기상여금 경우 1988년 노동부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범위가 확대돼 오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정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윤범 : 이번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소규모의 기업은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발생으로 말미암아 기업 존속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총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하여 과거 3년간의 소급분을 제외하더라도 기업들의 추가 임금 부담이 1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북 역시 이러한 영향권 내에 있음이 분명하고 봉동지역이나 팔복동 등 제조업 밀집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성천 : 통상임금이 기업인들에게 추가적 부담요인이 될 것이란 게 기업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유장희 :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동안 통상임금의 논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지 몰라도 노동계 입장에서도 썩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과거 발생한 미지급금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예외적 조건을 만들어 지급을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판결 이후 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고정적 정기상여금의 소급분 청구를 차단하고, 단체협상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논리를 펴 친기업적인 행정해석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에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음에도, 일부 임금이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 또한 노동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성천 : 윤 회장님과 김 교수님.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윤진식: 현재 판례는 정기상여금의 소급청구와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임금 차액청구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즉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이미 합의하고, 통상임금 청구에 따른 과도한 재정 지출로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면 소급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칙 위반인지 아닌가와 관련해서는 일단 청구를 한 이후 법원판결을 통해서만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장기간 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할 갈등만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동근 : 저 개인적으로는 도민 간의 정서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업체별 대응보다는 범 도민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적인 방안은 특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성천 : 그렇다면 전북도민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지, 또 분야별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 부탁합니다.

 ▲김동근 : 기업입장에서는 제도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일 개편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조속한 협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통상임금 분쟁과 관련하여 도의회 및 지자체도 좀 더 활발하게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업들의 정년연장이 확정되었고 부수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결부하여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통상임금사태에서 대해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회사 실정에 맡는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장윤범 : 금번 판결로 인해 경영계는 약 13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원에서 노사 간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과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인지 고민해야 하며, 경영계 역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장희 :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수당을 신설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원인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그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한성천 :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데 다음에 기회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윤진식 : 통상임금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도내 사업장에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나온 이상 조직의 임금체계 개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T/F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전문가와의 상담도 필요할 것입니다.

 ▲김동근 : 앞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문제를 직면하고도 많은 도민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적절한 노동법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학생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대한 노동법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윤범 :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경영계 입장에서도 큰 타격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유장희 : 금번 통상임금 판결은 일정한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신의칙을 근거로 소급 청구권을 제한하였다는 점이 유감이며, 이렇게 유감스러운 판결마저도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가장 협소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성천 : 장시간 고견 감사합니다. 

 정리=김미진 기자
 사진=신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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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더스 2015-01-20 02:33:08
알앤더스(주)장윤범이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웃기고 있네 라도시끼들...
지네들 라도끼리 짜고 다해쳐먹어라!
일앤더스 부채비율 1000% 직원들 월급도 제때 안주고 열악한 근무조건에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보는 망해가는 회사가 유망중소기업이라네...
라도 2015-01-19 13:36:58
통상임금이 먼지도 모르는 새끼들 존나들 지랄하고 있네 라도새끼들..
한국텍 장윤범 직원 월급도 제때 안주는 라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