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재학생 입영연기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 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 28세
○ 전문대학
- 2년제 과정 : 22세
- 3년제 과정 : 23세
○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
- 4년제 과정 : 24세
- 6년제 과정 : 26세
-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대학 : 27세
○ 대 학 원
- 석사과정(2년제 과정 : 26세,2년 초과 과정, 법학전문대학원 등 :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 28세, 전문대학원의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 28세
- 박사과정 : 28세
○ 사법연수원 : 26세
△ 재학생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직접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