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의 적법여부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처분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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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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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국세를 약 1억 원을 체납하였는데 해외에 있는 자녀를 보기 위해서 출국하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갑이 국세를 체납하였기 때문에 그 체납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서 법무부에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답) 출입국 관리법을 보면(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관세,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을 보면(제7조의 4, 시행령 제10조의5),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최근 1년 간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가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그와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체납을 한 자를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그 미납자자 출국을 이용해서 재산의 해외에 도피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조세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미납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18363호 판결참조)

 따라서 재산의 해외 도피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갖고서 출국금지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조세를 금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갑의 경우에는 재산의 해외도피가능성여부를 판단해서 그 위법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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